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남, 24세) 형제와 함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점 밖에서 일행이 계산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29세) 의 일행을 쳐다보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02:30 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와 일행인 G( 남, 24세) 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