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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7 2017고단15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9:00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오미 자 밭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쓰레기 등을 모아 두고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놓게 되었다.

그곳은 산이 인접해 있고 주변이 낙엽 등이 많이 있었으며 당시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고 바람도 불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을 놓게 되더라도 그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불을 놓은 과실로 그 불씨가 인접한 나무 등으로 옮겨 붙어 D 소유인 E을 비롯하여 인근 49 필지 피해면적 합계 약 664,841㎡ 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4 내지 28번)

1. 녹취 파일 내용, M 산불 관련 기상자료 협조, 실황 조사서, 산불발생에 따른 자료 요청 회신, 통화상 세 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소각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과실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각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부주의하게 소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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