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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단33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그곳 바로 옆에는 등산로가 있고 임야와는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불씨가 임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불을 끈 뒤에도 속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떠나 같은 날 17:00경 되살아 난 불씨가 번져나가 인접한 E 임야 22,887㎡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타인의 산림 합계 6.39ha를 소훼하여 합계 120,29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산불발생현장(사진), 입목피해 및 피해액 산출내역, 입목 축적 조사서 집계표, 표준지(전수) 재적조서, 표준지조사도면, 임야대장 등, 구적도(피해면적 등), 해당 법령, 자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 언론기사 확인), “경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가해자 엄벌조치” 기사 1부, 수사보고(3월 날씨 및 강수량 등 확인), 2015. 3. 경주지역 날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피해 면적이 크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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