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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12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1. 16:29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논에서 논두렁 소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건조기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소화기, 소화수 등을 갖추고, 날씨, 습도, 풍향 등을 고려하여 불씨가 바람 등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 아가 인접 지인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 등 26 필지 면적 합계 365,630㎡ 상당의 타인 소유의 산림이 입목 피해액 기준 피해가 약 290,936,000원에 이르도록 소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불 피해지 현지조사 내역,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 2018년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기준 고시 문

1. 지형도, 견취도, 현장 사진첩

1. 각 수사보고( 산불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피해지역 마을 이장 전화 진술 청취, 합천군 청 산림과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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