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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정15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15: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C ’에서, 낙엽, 마른풀 등을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어 위와 같이 낙엽 등을 소각하는 때에는 그 불씨가 바람에 날 아가 주변 잔디나 산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소각 물을 잘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낙엽 등을 소각하다가 그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도록 하여 위 글 램 핑 장 부근에 있는 D 회사 소유의 E와 F 외 1 인 소유의 G 임야에 산불을 발생시켜 위 임야에 약 0.17ha를 소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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