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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0:1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폰을 길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43]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402동 1303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향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 별다른 전과 없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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