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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였고, 2019. 7.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9:57경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생활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하던 중, 2019. 7. 12. 11:19경 피해자로부터 “빼먹을만큼 빼먹고 노인네들 어렵게 사는데 효자 코스프레 하지마 미친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같은 날 11:35경 피해자가 있던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헤어샵’에 찾아가 당시 좌측 다리 골절로 목발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위 헤어샵 밖 노상으로 끌고나와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찍어 차고, 재차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현장 CCTV 동영상,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다리를 다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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