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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합19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0세)과 2014.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2:17 - 06: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아울렛 부근 도로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를 머리에 바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03:16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던 모니터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코피가 났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차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3층 객실 창문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에 걸쳐 창문 밖으로 밀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 동영상대로 똑같이 성관계를 안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LG G2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모텔 내부에 있던 모니터를 향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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