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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060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피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C 대 157.7㎡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7. 9. 22.에,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7. 11. 23.에 각 지급받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 2층(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 한다)에 임차인(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이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에 거주 중인바, 원고는 11월 21일까지 집 명도와 현 임차인을 명도완료해 주기로 한다. 단, 잔금 중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현 임차인과 매도인의 집 명도시점에 지급하며, 각종 공과금 등은 명도완료일에 정산해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7. 9. 22. 중도금 2,000만 원을, 2017. 10. 23. 잔금 중 2억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11.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인은 2018. 10. 22.경 이 사건 2층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잔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층 부분을 2017.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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