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을 운영하는 C과 고추건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C은 2011. 11.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건조용 대차 약 300대, 건조용 플라스틱 채반 약 10,000개, 건조실 샌드위치 판넬, 송풍기, 배전판, 전열기 등을 총 7,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대금완불 전까지는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약속한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2012. 3. 24.경 이천시 E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조용 대차 등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위 고추건조자재시설의 일부인 건조판넬 1식, 대차 20개, 채반 720개, 제습기 1대 등 합계 23,360,000원 상당의 고추건조자재시설을 F(자원재활용업체) 등 2개의 중고기계재생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