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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16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31,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카라반 9대(29DSFB 6대, 26DBH 1대, 16BHS 2대)를 대금 315,722,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31,072,000원은 2016. 4. 26. 미리 지급받았고,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6. 8.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6. 29.까지, 잔금 134,650,000원은 2차 중도금 지급 이후 24개월에 걸쳐 각 지급받고,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위 카라반 9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카라반 7대(29DSFB 2대, 16BHS 5대)를 대금 206,558,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은 2017. 7. 20.까지, 2017. 7. 20.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2017. 7. 14.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일이 2017. 7. 20.인 점 및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실제로 2017. 7. 20.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매매계약일인 2017. 7. 2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7. 28.까지, 나머지 잔금은 별도의 상환스케쥴에 의하여 각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위 카라반 7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날짜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2017. 6. 2. 카라반 9대를, 2017. 7. 20. 카라반 7대를 각 인도하였다.

날 짜 지급액(원) 비 고 2016. 4. 26. 31,072,000 제1차 계약 계약금 2017. 6. 2. 50,000,000 제1차 계약 1차 중도금 2017. 7. 4. 50,000,000 제1차 계약 2차 중도금 2017. 7. 10. 50,000,000 제1차 계약 2차 중도금 2017. 7. 20. 50,000,000 제2차 계약 계약금 2017. 7. 28. 30,000,000 제2차 계약 중도금 2017. 8. 31. 5,890,938 2017. 9. 11. 4,715,375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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