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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5가단2241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농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농기계(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 한다)를 대금 8,2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잔금 3,200만 원은 2012. 11. 20. 지급 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농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농기계를 점유하고, 사용시간이 약 100시간이 될 정도로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28.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기계를 취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취거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취거 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3681)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청구로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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