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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6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50,785원과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피고는 건축재료 도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에코시티 더샵 10블럭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될 철강 등에 관하여 대금 7,117만 원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사이에 금호산업 주식회사, 안성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사용될 페인트 등에 관하여 대금 7,942만 원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9.부터 2018. 4. 3.까지 피고로부터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합계 7,617만 원인 약속어음 5장을 발행교부받은 다음 이를 할인받아 대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율에 따른 수수료는 합계 3,030,785원(= 493,588원 903,936원 926,297원 408,859원 298,1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450,785원(= 7,117만 원 7,942만 원 - 7,617만 원 3,030,7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추가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500만 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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