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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21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9. 20.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동차 D 매매상사에서, 고소인에게 외제차를 판매하고 800만원을 받았는데,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대출금 2,99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해 준다고 하여, 대출금 중 현금 800만원을 주었는데, 돈만 받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차량인 폭스바겐 승용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고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고(속칭 ‘차깡’),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2,990만원을 편취하여, 그 중 800만원을 C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같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에 관한 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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