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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0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의정부교도소를 경유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고소인을 손과 발로 때렸으니 피고소인 B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7. 8. 16.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2017. 7. 13.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5.경 의정부교도소를 경유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치료거실에서 자신의 왼쪽 귀와 허리를 각각 2회씩 때렸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고소인 B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B를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B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송치서, 의견서 사본

1. 고양지원 2017고단1417호등 사건, 녹취서 사본(B, E, D, F, G) 각 1부, 수사보고(동일한 내용으로 별건 고소한 사건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2017고단1417, 2664호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B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정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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