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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2. 18.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274번지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삼성화재보험사 직원인 피고소인 E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고소인(피고인)의 F SM 승용차에 나타난 사고 흔적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침을 뱉고, 장갑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요원인 E는 2013. 2. 18. 발생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SM 승용차에 있던 사고 흔적을 지운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관계로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반면 피고인이 치료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고출동 초동조사보고서 사본, 사고관련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동선추적)(고소인 동선추적)(갈산동출동내역 첨부)(사건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사본 첨부)(치매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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