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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4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1. 11. 21.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1. 25.경 이혼하였으나, 2017년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C을 같이 키우기 위해 피해자 B와 동거하였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2. 23:30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B(여, 45세)에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B의 이마를 툭툭 치고,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C(7세)을 깨워 주먹을 쥔 채 피해자 C에게 “너, 누구 새끼야 ”라고 묻다가 주먹 쥔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 C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해자 C을 감싸자 갑자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오후경 아들인 피해자 C(6세)이 태권도장에서 전화를 하여 “엄마가 늦으니 친구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었으나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떼를 썼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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