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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4다23020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30207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산한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2010371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2008. 3. 11.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2008. 1. 29.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1)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여기서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성 및 외화유입액 초과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57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① 원고의 매출액은 2006년 약 381억 원, 2007년 약 38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06년 약 70억 윈, 2007년 약 61억 원이며, 수출액은 2006년 약 3,786만 달러, 2007년 약 3,639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2006년 약 579만 달러, 2007년 약 565만 달러인 사실, 1② 피고는 원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장기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고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수출 규모가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약 3,156만 달러에 대하여 환 헤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의 B파트(2009. 2. 27. ~ 2010. 1. 27.)에서 피고의 콜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월 100만 달러의 매도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4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에 B파 트까지 유지되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의 2007. 12. 18.자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가 환 헤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심이 적질하게 인정한 원고의 재산상태, 거래경험, 계약 체결경 위 등의 사정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래 환율변동에 관한 스스로의 전망에 따라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화에 대한 환 헤지 필요 때문에 이 사건 제1 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액도 원고의 매출 및 수출규모나 달 러화 예상 유입액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여러 건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경험하기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상품설명자료 등을 제시하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이상 원고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은 원고가 외환은행과 체결한 2007. 11. 16.자 통화옵션 계약에서 한율상승으로 손실을 보세 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요청하여 체결된 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2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각 관찰기간의 만기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된다고 보아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도래한 관찰기간인 2009. 10. 9.까지 발생한 손실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계약기간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내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의 C파트(2009. 4. 13. ~ 2010. 3. 11.)의 콜옵션 계약금액과 외환은행과의 2007. 12. 18.자 통화옵션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각 콜옵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외화유입액을 초과하여 이른바 오버헤지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가 이전 계약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원고에게 과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설령 피고가 계약의 위험성을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통화옵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체결한 다른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적정한 계약금액을 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B은 2008년 3월경 환율상승으로 원고가 외환은행과 체결한 2007. 11. 16.자 통화옵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상품을 문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직원 C은 2008. 3. 10. A파트(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에서 외환은행과의 위 계약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통화옵션 계약을 설계하여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 C은 그 과정에시 C파트의 콜옵션 계약금액이 원고의 달러화 예상유입액에 비하여 과대하므로 녹아웃 조건이 충족되어 위 구간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 대표이사 E과 B은 C파트가 시작되는 2009년 3월경에는 다른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이 종료되므로 달러화 유입 물량이 충분하다며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2008. 3. 11.자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08. 1. 31.에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기존 통화옵션계약의 손실을 이전하도록 구조화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은행과의 2007. 11. 16.자 통화옵션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실이 전거래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그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전의 거래 경험 및 피고의 설명을 통하여 위 계약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로부터 위험을 경고받은 C파트 기간에 달러화 유입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면서까지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C파트에서 손실을 보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체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2008. 3. 11.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2008. 1. 29.자 통화옵션 계약에 관한 손해배삼정구에 내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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