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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8857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패소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 씨티은행’이라 한다)의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 이하 ‘원고 A’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성 및 외화유입액 초과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 9. 26.선고2011다536835369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2계약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계약은 원고 A가 제1계약을 통하여 입게 될 손실을 반영한 계약인데, 그 콜옵션 계약금액과 원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4건의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을 합하면 원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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