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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2051
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경위 및 피고의 소유권취득 1) 대한민국(관리청 철도청)은 1942. 8. 25. 서울 동대문구 K 철도용지 37,486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K 토지에서 2004. 6. 19. F 철도용지 2,798㎡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5. 3. 2. F 토지에 관하여 2005. 1. 1.자 국유재산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후 F 토지에서 2005. 4. 1. G 철도용지 74㎡, B 철도용지 177㎡, C 철도용지 62㎡가 분할되었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건물 신축 및 I 토지의 소유권취득 1) 망인은 1960. 9. 30. 분할 전 K 토지 중 일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분할 전 K 토지에서 1965. 5. 21. I 철도용지 7평(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이 분할되었고, 망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1968. 11. 7.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65.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으로 I 대 23㎡가 되었다.

4)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현재 선정자 E이 6/10, 원고 및 선정자 D이 각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원고 토지와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8, 29, 21, 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28, 2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하 위 ‘나’, ‘사’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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