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여주시 C 답 1199㎡ 중 별지1 감정도 기재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D 답 3,028㎡는 1957. 12. 30. E에서 분할되었고, 1990. 11. 10. 위 D 답 3,028㎡(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서 F가 분할되었으며(이에 따라 D는 2,063㎡가 되었다), 2003. 8. 5. 위 D 답 2,063㎡에서 G이 분할되었고(이에 따라 D는 1,940㎡가 되었다), 2018. 2. 28. 위 D 1,940㎡에서 C 내지 H이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를 ‘I리 번지 토지’로 지칭한다) 지적현황은 별지2 도면 참조. . 나.
위와 같이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된 여주시 C 답 1,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9. 원고 B 앞으로 2018.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4. 16. 원고 A 앞으로 2019. 4.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도로와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 구거를 ‘이 사건 도로 및 구거’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 및 구거를 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여주시 J 구거 5,605㎡(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및 K 도로 3,892㎡(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L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각 1991. 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J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 K 토지는 J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4호증, 을나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