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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04590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9.부터, 피고 D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 C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인 피고 B이 은행에서 나오는 법원 경매 물건을 싸게 매각받아 되팔고 은행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투자하는 등 방법으로 3개월에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7. 4. 5.부터 2008. 5. 29.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4억 1,950만 원을, 2008. 4. 21.부터 2008. 5. 2.까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B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C,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5억 4,950만 원(= 14억 1,950만 원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과 D은 원고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명시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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