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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4 2017가단2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0. 7. 30,000,000원, 2012. 3. 2. 30,000,000원, 2012. 3. 중순경 10,000,000원, 2012. 7. 5.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일천만 원 상기금을 정히 차용하되 이자는 매월 일부로 정하고 변제기일은 2013년 12월 말일까지 약정하고, 차후 약속을 위반할 시는 법정 조치를 하여도 이의 없음을 약정함 2013년 2월 23일 차용인 경남 산청군 E C D B (중략) 2013년 4월 말까지 일부 지급하고 전액에 대하여 건물을 근저당설정을 해주겠음(C 인)

나. 원고는 2013. 2. 23. 피고 B, 피고 B의 아들 피고 C, 동생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와 D이 주채무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와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가 아닌 피고 B에 대한 보증인에 불과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 계약체결일인 2013. 2. 23.로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C,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책임은 소멸하였고, (2)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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