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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9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피고 B은 2003. 8.경 ‘D과 피고 B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대금, 세금 등 운영비용을 전부 부담하되, 원고가 주점의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면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9. 18. 서울 용산구 E 지상 건물 2층에서 ‘F’란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한 뒤 D과 함께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주점의 바텐더로 채용되었다.

다. 피고들과 D은 2006년경 서울 서대문구 G 인근에 F 2호점을 열기로 하고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F 2호점은 영업부진으로 곧 폐업하였고, 피고들과 D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4. 및 같은 달 12일 H와 사이에 피고들과 D의 차용금 합계 113,300,000원(= 45,100,000원 68,2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6. 3.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하 위 변제금을 가리켜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들과 D은 2007. 5. 11. 원고에게 ‘액면금 11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2. 31.’로 작성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한 2003. 9. 18.부터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2007. 5. 11.까지는 28,740,000원, 그 이후부터 2010. 7. 12.까지는 66,335,000원 등 합계 95,075,000원(= 28,740,000원 66,3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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