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일명 ‘형’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형’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15~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4. 11:30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을 보호해야 되니 예금된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돈을 관리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당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도 보호를 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I)에서 J 농협 계좌(K)로 6,100,000원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6,280,000원을, M 명의 농협 계좌(N)로 5,720,000원,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7,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남편 Q 명의 대구은행 계좌(R)에서 S 명의 농협 계좌(T)로 5,990,112원을, U 명의 농협 계좌(V)로 5,481,120원을, W 명의 농협 계좌(X)로 5,961,120원을, Y 명의 농협 계좌(Z)로 5,600,112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232,4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일명 ‘형’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