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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7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출소 직후 인터넷에 중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경 대구 동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명품 가방 판매 사이트 “L” 게시판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합계 56,5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G, Z, M, E,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AM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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