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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4노3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원심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및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7. 17:4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 세 )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및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만나자마자 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여 피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고인을 3~4 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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