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정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0:40 경 평 택 역 대합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여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 여, 35세 )에게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2 수지 원위 지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