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6:00 경 충북 진천군 C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 가락, 발등을 1회 씩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1회 씩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