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교회 2 층 베드로 실에서 신임 목사 청 빙 관련 투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E(77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잘라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4 수지 원위 지골 절단( 골절 포함)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