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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6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로서 결혼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생겨 잦은 다툼을 하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01:00경 서울 마포구 D,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오자 헤어지자고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향후 결혼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여전히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 싫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각자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여러 번 밀쳐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맨손으로 밀쳐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냉장고 옆 선반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5cm, 칼날 폭 약 3.9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 쪽으로 겨누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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