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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일부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27.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거봉 포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때리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한편,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너 E 알지, 너한테도 E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옷이 찢어진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간 것을 발견하고, 집 밖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눈을 판 틈을 노려 속옷까지 찢어진 상태에서 맨발로 밖으로 도망간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때까지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 몸에 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증언 및 각 문자메시지사본(증 제7호의 1 내지 38, 증 제9호의 1 내지 18),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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