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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27.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거봉 포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때리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한편,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너 E 알지, 너한테도 E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옷이 찢어진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간 것을 발견하고, 집 밖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눈을 판 틈을 노려 속옷까지 찢어진 상태에서 맨발로 밖으로 도망간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때까지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 몸에 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집안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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