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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8. 03:00경 구리시 B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아 들어갈 수 없자 빌라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0:30경 구리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위 1.의 나.

항 기재의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 2층까지 내려가자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줄까 아님 목 졸라 줄까 죽여 달라는 대로 해 줄게.”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같은 날 02:25경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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