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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90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결혼 약속을 취소 하자고 하자 이를 이유로 다투어 오던 중, 2016. 5. 20. 18: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잡고 피고 인의 차량 안에 밀어 넣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0:30 경까지 경기도 일대 도로를 시속 80~100km 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19:00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하자 “ 나갈 수 없다”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거실 쪽으로 밀어 넣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 다음 날 03:00 ~04 :0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22: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재차 “ 나가 달라” 고 하자 “ 못 나가겠다”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나가겠다” 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10:00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04:30 ~05 :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자신의 몸에 대며 죽어 버리겠다고

하다가 위 식칼로 침대보를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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