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방송 경력, 발언 장소, 발언 대상 및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 비방할 목적’ 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격하고 비속어가 섞여 있는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원심의 사실 인정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