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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및 모욕의 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전체의 존속 및 운영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I이 실제 사법 피해자가 맞는 지에 관한 의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I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것이었을 뿐 그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I의 전과에 관한 글을 게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규정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한 위 조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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