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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9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7. 경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밴드 게시판에 올렸기에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에서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각 해당 일시에 C 대학교 인천 동문회 밴드 게시판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G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문회장인 피해 자가 후배 여 동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동문회장의 대표자격의 부적 합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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