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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0:2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03 안청초교 앞을 운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과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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