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를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던 C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9. 5. 30.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