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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삼화고속 1000번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갑자기 "야, 기사! 에어컨이 고장이야 왜 이리 더워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에어컨이 나오는 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자,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발로 3번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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