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하거나 건네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고정446』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글을 보고 전화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47』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글을 보고 전화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0. 22.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09』 피고인은 2011. 11. 24. 23: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우선 송금시켜주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510』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