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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671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2]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 시청 인근 불상지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하여 ‘2017. 9. 4.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 우편물 배송 조회

1. 메시지 발송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를 통해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입영 기일연기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입영 당일 미 입영 자로 확인되어 지연 입영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도 결국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입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 기각결정된 존속 폭행 사건에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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