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7. 2. 1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나라 사랑 이메일 (B) 을 통하여 2017. 4. 3. 경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