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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3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9. 경 광명시 B에 있는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2018. 8. 13. 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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