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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고단16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피고인의 이메일 (B) 로 ‘2017. 9. 1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7년도 7회 차 육군기술 행정병 최종 선발자 입영 통지, 모집 병 입영 통지서 이메일 통지 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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