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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25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7.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1: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다방 ’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틈에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예금 통장 4개와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 있는 김치 통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 앞 복도에서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브래지어 1 장 및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소지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890』 피고인은 2017. 9. 9. 15: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 들어가,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돼지 저금통에서 500 원짜리 동전 13,000원 상당을 빼내

어 들고 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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