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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03494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멀티미디어서비스 부가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전기통신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E(이후 ‘F’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F’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 서비스업 등을 하면서 2002. 11. 1. D와 사이에 D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알선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C에게 위탁하고, D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D가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G 파트너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 D주식회사(이하 “갑”)와 E(이하 “을”)는 G 상품(이하 ‘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을(E.)”은 “갑(D)”이 제공하는 별첨의 상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한 알선” 및 관련부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을 하기로 한다.

제4조 (수수료)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당해 상품신청자의 이용거래실적에 따른 “갑”의 수령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을”이 “갑”의 상품을 구매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한다.

제5조 (위탁업무)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신청자를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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