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4557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59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유무선 통신상품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 B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인 ‘E’과, 원고가 휴대전화 및 관련 상품 판매, 관리 등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 갑, E : 을 제2조 (을의 지위)

1. 을은 갑을 위하여 가입자와 갑 간에 위탁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그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고객만족서비스, 기타 갑이 추가로 위탁하는 사항을 수행하기로 한다.

을은 이러한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단,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에게 갑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으며, 또한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을의 의무)

1. 본 계약 및 을을 위하여 갑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명의도용 및 부당 판매 행위, 실적 달성을 위하여 부정 가입자 유치 등의 행위, 갑과 사전 협의 없는 판매 행위 등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2. 을의 위탁업무 수행 중 핸드폰의 부정사용의 경우(명의대여 가입, 비정상 통화량 과다 발생, 장비를 이용한 통화량 발생 등)는 갑은 사전 통보 없이 가입된 핸드폰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설명부족, 임의등록, 갑과 관련 없이 가입자와 을 간에 한 약속 등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