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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나1745
영업수수료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경남지역 총판업체이다.

대리점 계약서 주식회사 금강정보통신(이하 ‘갑’이라 한다)과 B(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7조 [위탁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한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영업을 위탁한 상품의 영업, 설치 유지보수, 전산업무처리

2. 갑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의 제공, 유지보수 및 고객이의신청(클레임)의 처리

3. 을이 유치한 CJ헬로비전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지

4. 그 외 갑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제14조 [수수료] 갑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중 영업과 설치의 위탁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는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1. 수수료 : 을이 갑을 대리하여 신규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 고객에 대하여 CJ헬로비전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3. 을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경우 갑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부당수수료 및 이에 대한 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을이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갑에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1항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6. 갑은 을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1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지급제한]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을이 판매한 가입자의 상품, 서비스가 개통 후 3~6개월 이내(상품별로 별도 결정)에 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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